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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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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4105건의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023-08-07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입법예고 2024-02-22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개 부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5-11
    •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2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esky78@korea.kr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3-34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8, 팩스 044-203-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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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7-17
    • 제15조 제6항)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ㅇ 중고간행물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부진한 새책을 중고도매상, 중고서점를 통해 중고책으로 편법 유통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고간행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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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2009-08-07
    •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1)비영리법인 (2)최근 3년간 유사 업무 경험 보유 (3)유사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전문 인력의 3인 이상 보유로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접수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단일화함 다. 가치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취소 후 6개월이 경과 후 재지정이 가능했던 것을 2년으로 기준을 강화함 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110-703), 전화 3704-9616, 9625, 팩스 3704-9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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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6
    •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4호, ’14.7.24일) 제9조의 2(간행물의 유통질서)에 규정된 경제상 이익의 한도와 범위에 관한 사항이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14.5.20일 공포, ’14.11.21일 시행) 제22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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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5-07-10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견본품,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함 (안 제3조) 다.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7-23
    • 6급 1, 7급 1) 반영(제47조 제14항 별표 10) 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신설조직(체육국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 추가 및 평가대상 제외 조직 삭제(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안 제49조 별표 1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0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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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9-16
    • 공포)에서 기존 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별표 2 제2호 다목) 1)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하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함(100만원→300만원) 3.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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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회계연도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결산보고서 2008-12-04
    • 3. 프로그램별 집행명세서 제1장 세입세출 결산개요 Ⅰ. 일반현황 (1) 주요기능 ㅇ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 ㅇ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관장 ㅇ 국가시책, 국가발전상 및 민족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ㅇ 종합유선방송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 및 발송 (2) 조직구조 ㅇ 본부 : 1실 4단 1관 20팀 ㅇ 해외홍보원 : 1정책관 4팀 ㅇ 한국정책방송원 : 1기획관 7팀 처 장 차 장 정책홍보 관리실 홍보 협력단 홍보 분석단 콘텐츠 운영단 정책포털 운영단 해외 홍보원 한국정책 방송원 (3) 정원현황 ( 명 )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계 본 부 1 129 31 33 194 해외홍보원 45 2 8 55 한국정책방송원 45 48 1 21 115 계 219 81 1 62 364 2. 2007 회계연도 주요 정책목표 비 전 정부․국민․세계를 잇는 정보네트워크의 중심, 국정홍보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체계적 의제관리로 홍보 효율성 제 고 범정부 홍보협력 통한 일관된 홍보 기조 유지 고객중심 맞춤홍보로 정책홍보 수용도 제고 국 민 과 함께하는 정책포털 국정 브리핑 국가 이미지 홍보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국민에게 만족 주는 정책방송 구 현 자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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